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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임영웅 등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후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에게서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수법 9개월간 44차례에 걸쳐 모두 13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으며, 임영웅 콘서트 티켓 외에 싸이와 박효신 콘서트 티켓 등도 판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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