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주거환경 15%→30%, 설비노후도 25%→30% 상향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 30~55점→45~55점 조정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한스경제 DB)
서울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한스경제 DB)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손질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한 점이 눈에 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줄어든다. 

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함에 따라 지자체·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안전진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골조 노후도를 평가하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춘 것 이외에도 주거환경 가중치는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높인다.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이 확대되며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8·16대책에서 지자체가 구조안전성 등의 배점을 ±5~10%포인트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재량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를 45~55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한다.

개선 전까지 4개 평가항목별로 점수 비중을 적용해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30점 이하는 재건축을, 30점에서 55점이하는 조건부재건축을,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구분해 판정하고 있었다.

또한 앞으로는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할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진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1차 안전진단)한 점수가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1차 안전진단 내용 전부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적용되는 재건축 시기조정 방안은 정비구역 지정 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기조정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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