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부서만 공유되는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금융당국도 모른다
양정숙 “의사결정 과정서 나오는 잡음, 반복 시 DAXA 신뢰 잃을 수도”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이하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이 금융당국에 공유되지 않은 채 DAXA 회원사들끼리만 공유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규정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DAXA는 루나·테라 사태의 대책으로 금융당국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이 주도해 마련된 거래소 간 협의체로,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루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DAXA는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통화인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DAXA 산하 4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 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위메이드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4개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DAXA의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이 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공유되지 않았으며 가이드라인 상 내부 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절차 규정도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당시 각 거래소 공지사항 보다 앞선 시간 관련 보도가 먼저 나오는 등 사전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음에도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의사결정 시 관련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했다.

이 외에도 거래소 간 공동대응 기준이 밀실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 양 의원은 “만약 협의체 중 일부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돼 주관적·자의적 결정이 이뤄져도 이를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견제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

즉 루나·테라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든 DAXA가 오히려 시장의 향방을 결정하는 칼자루를 쥐면서 위믹스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DAXA 측은 “악용가능성을 우려해 상장 및 상장폐지 기준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 출범 초반이라 구체적인 절차를 만들어나가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협의체 사무국 조직 구성을 각 거래소와 별개로 운영하는 등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의원은 “개별 코인의 상폐 적절성 여부보다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면 앞으로 DAXA의 결정을 신뢰하기 어려워진다”며 “이번처럼 가처분 등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면 시장에는 더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AXA는 그야말로 자율규제를 위한 민간협의체이므로 금융당국의 의견 제시조차 불가능하도록 구성돼 있다”며 “지나친 개입이 관치금융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내부정보 사전 유출에도 조치가 없고 이를 금융당국이 부추기거나 방임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장폐지 된 8일 오후 3시 기준 업비트에서 위믹스는 206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2만8000원과 비교하면 99% 하락한 수치다.

4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원 종료 시점은 △업비트 내년 1월 7일 24시 △빗썸 내년 1월 5일 오후 3시 △코인원 12월 22일 오후 3시 △코빗 12월 31일 오후 3시 등이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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