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파트지구 내, 개발기본계획상 용지 모두 획지로 전환
한강변 주택용지 공공 기여 15% 의무규정도 유연화
아파트지구가 도입 46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적용이 보다 유연해진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현재 서울 내 아파트지구 위치.(사진=서울시)
아파트지구가 도입 46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서울시는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적용이 보다 유연해진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현재 서울 내 아파트지구 위치.(사진=서울시)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서울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서울시는 9일, 지난해 마련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을 반영해 용적률·높이·용도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아파트 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다.

아파트지구는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해 1976년부터 도입된 신속한 아파트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방식이다. 지난 2003년 국토계획법에서 삭제됐지만 서울시는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14개 지구를 주택법 부칙 등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변화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보고 이번에 지침 개선에 나섰다.  

현재 서울 시내엔 14개 지구, 면적으론 약 11.2㎢, 208개 단지, 총 14만 9684세대가 아파트지구에 포함돼 있다. 이는 서울 전체 아파트 중 9%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반포주공아파트 등의 반포 아파트지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등이 있다. 

서울시는 지침 개선으로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과정에서 수립하는 정비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문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 보다 탄력적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아파트지구 내 개발기본계획상 용지(주택용지, 중심시설 용지 등)를 획지로 전환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재건축 대상 주택용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지구 차원에서 선제적인 재건축 가이드라인을 제시,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강변 주택용지에 일률적으로 부여되었던 공공기여 15%의 의무 규정도 손본다. 앞으로는 심의에서 주변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필요한 기반시설은 확보하면서 재건축 사업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 내 14개 아파트지구 현황. 면적 단위는 ㎢(자료=서울시)
서울 내 14개 아파트지구 현황. 면적 단위는 ㎢(자료=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환 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주거전환을 허용(용도완화 공공기여 5~10% 필요)하고 최고 높이도 40m까지 완화를 원칙으로 하되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중심시설용지에선 상업 기능만 허용되고 주거를 불허, 높이도 5층 이하로 제한됐으나 최근 개발된 인근 공동주택 재건축단지에 이미 근생시설이 허용돼 상업 기능만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졌을 뿐 아니라 현재 중심시설용지 약 30%(175곳 중 66곳)가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서도 제도를 개선했다.

일부 아파트지구에만 남아있는 개발 잔여지도 당해 용도지역 용도·밀도 등 일반적 기준을 적용(비주거, 주거복합 허용)하도록 했다. 최고 높이도 40m까지 허용한다. 현재 서울 시내 개발 잔여지 5개 지구(반포, 서빙고, 청담·도곡, 이촌, 압구정) 91개 필지가 남아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개발,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유도하기 위해 중심시설용지·개발 잔여지가 인근 주택단지와 통합 재건축하거나 일정 규모(5000㎡ 또는 100세대) 이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존 주택용지와 동일한 전환기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지구 제도와 도시관리계획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아파트지구별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시점에 아파트지구 폐지 결정고시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아파트지구 및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과 차별점이 없으므로 장기적으론 일반 지역과 동일한 도시관리체계로 일원화하여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을 통해 개발기본계획상 용지를 획지로 전환,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동주택 재건축 시 용적률·높이·용도 등의 적용이 보다 유연해졌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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