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독과점남용 방지 위해 ‘온라인플랫폼 정책과’ 신설
카카오먹통방지법 본회의 통과 ‘재난관리기본계획’ 의무화
업계 “글로벌 경쟁위해 토종 플랫폼, 규제 아닌 지원할 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추진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카카오먹통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플랫폼 규제 기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플랫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악화와 온‧오프라인 기업 간 역차별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공정위는 지난 1일 '온라인플랫폼 정책과'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과에서는 플랫폼 분야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지원과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소와 관련된 정책 수립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연내 내‧외부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규율만으로 충분한지, 법제화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오는 21일 전원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지침에는 플랫폼 업체의 멀티호밍,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개 유형의 구체적인 사례가 담길 예정이다.

공정위는 해당 사례들을 플랫폼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다. 전원회의에서 심사지침이 심의‧의결된다면 곧바로 효력이 발휘된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와 학계는 소비자 피해와 플랫폼 산업발전의 저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소비자 중심의 온라인 플랫폼 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지면 서비스의 발전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정위가 주요경쟁제한 행위 유형으로 삼은 ‘자사우대’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체브랜드 상품이 품질면에서도 경쟁상품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가격이 소비자에게 유리한데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심사지침 안건을 상정했다고 강조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정책실장은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의견 수렴은커녕 지침 초안조차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심사지침 논의는 지난 10월 판교데이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한다. ‘카카오 먹통사태’로 당초 자율 규제를 고수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지만 독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수준이 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해당 논의를 두고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교데이터 화재 사고의 본질은 플랫폼 규제가 아닌 화재 대응 강화에 맞춰져야 하는데,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의는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규제가 지속될 경우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 등으로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의 성장 저하가 우려된다는 만큼 규제가 아닌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형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은 “글로벌 경쟁을 위해 토종 플랫폼이 글로별 경쟁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규제 기조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카카오먹통 방지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재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 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지만 카카오먹통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을 수습‧복구하기 위한 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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