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률개정 사항으로 올해 통과 ‘난망’
여, “지난달 관련 법안발의”
야, “공감...면밀한 검토 필요”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또 다른 대못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로 시선이 쏠린다. 재초환은 법률 개정사항이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올해 안에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당은 재초환에 관한 법안발의를 해놓은 상태고 야당은 재초환의 제도 개선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다.

12일 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9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법률 개정사항이라 입법과정에서 국회를 거쳐야 해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발표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1회 발의 됐고 현재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앞서 발의된 관련법안도 모두 소관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올해 통과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발의한 법안은 현재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발의한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다”면서 “10일부터 임시회가 열려 한 달간 논의할 수 있는데 현재 분위기론 연 내는 어렵고 내년 초에 협의를 시작해 통과되길 바라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의 내용을 보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등 정부가 법안보다 앞서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에서 나온 내용이 담겼다.

여당 측은 신중한 모양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발표가 있은 뒤 국정감사, 최근 화물연대 파업 이슈 등으로 바빴는지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의사가 전달되진 않은 상황”이라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선 지금이 규제 완화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떨어지며 매수세가 위축된 현재 어떤 규제를 완화해도 시장에 영향이 적을 것이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인데 이 안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빨리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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