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野 국토위 소위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의결
9일 조합원 투표서 61.8%가 ‘총파업 철회’ 찬성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상처만 남은 투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쟁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화물연대와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오전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총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그 결과 파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투표에는 조합원 2만6144명이 중 3574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어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 열기로 했던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도 취소했다.

총파업 종료 찬반 투표 전날인 8일,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품목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주장하던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 이다. 이는 화물연대의 총파업 지속에 ‘직격탄’이 됐다.

화물연대는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안전운임제로는 과로‧과속 등을 막고자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확대 논의에 정부와 합의한 바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화물연대의 설명이다.

그간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 연장은 가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파업이 길어지면서 안전운임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몰 연장 제안이 무효가 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총파업이 끝난 현재 정부는 산업계 피해액에 대한 화물연대의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본인의 SNS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으며 서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는 “화물 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악습과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총파업 투표 전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종결 관련 입장’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동계도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후 성명을 내고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만큼 다양한 활동과 투쟁으로 이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