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별소비제 인하 정책, 올해 만료…이후 출소 시 개소세율 5% 적용
쉐보레 “12월 혜택 마련…무이자 할부‧최대 현금 400만원 지급한다”
쉐보레 타호 하이컨트리. / 쉐보레 
쉐보레 타호 하이컨트리. / 쉐보레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쉐보레가 신차 계약 시 빠른 출고를 통해 오래 종료되는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선사한다.

쉐보레에 따르면 12월은 자동차 구매 시 개소세를 인하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지난 2020년 7월 시작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정책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개소세는 자동차 가격의 5%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현재 한시적으로 요율이 3.5% 낮아진 상태다. 개소세 인하 여부는 차량의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올해 12월 내로 출고 가능한 모델만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출고가 가능한 브랜드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쉐보레는 현재 국내 주요 5대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빨리 차량을 출고하고 있다. △쉐보레 트래버스와 △타호 △트레일블레이저 △콜로라도 등 주력 모델들은 모두 계약 후 1달 이내에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개소세는 3.5%다. 기존의 개소세율 5%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교육세가 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가 차량출고가‧개소세‧교육세를 합친 가격의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난다.

예를 들어 출고가 3500만원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 5% 적용 시 세금으로 약 250만원을 내야하지만 개소세 3.5% 적용 시에는 약 175만원을 내면 된다.

쉐보레 차량 중 가장 빠르게 인도 가능한 모델은 △타호와 △트랙스 △말리부 △스파크로 모두 계약 후 2주 이내 차량을 받아볼 수 있다. 이 중 타호는 12월 한 달간 일시불 구매시 300만원의 자동차 등록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무이자 거치 상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할부 조건이 마련된다. 더불어 보증 연장 유료 서비스인 쉐보레 플러스케어 2년 4만km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콜로라도와 대형 SUV 트래버스, 트레일블레이저, 이쿼녹스는 계약 후 4주 이내 출고가 가능하며 이들 모델 역시 12월말까지 쉐보레 특별 프로모션이 적용된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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