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 토양오염정화 이행 명령 착실히”
봉화, 2015~2022년 1, 2공장 토지정화이행률 10%도 안돼
“1300만 영남인의 젖줄 ‘낙동강’ 최상류서 오염물질 배출”
인근 마을주민들 "이전해야" 한 목소리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석포제련소는 52년간 아연과 황산 등을 생산하면서 수많은 환경법을 위반해왔다. 그 결과 오랜기간 동안 봉화군 석포리의 땅과 강, 그리고 대기는 치명적인 영향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해마다 환경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의 마을 주민들은 제련소가 마을 오염의 한계치를 넘겼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 한다. 그들은 이곳에 영풍이 공화국을 건설했다고 주장한다. 과연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오염 수준은 어느 정도 일까? <한스경제>는 영풍석포제련소를 직접 찾아 환경 오염 실태를 3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박수연 기자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박수연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영풍석포제련소 인근 마을 주민들은 제련소의 환경오염정화와 함께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아연을 수출‧수입하고 있는 만큼 제련소가 굳이 석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점과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한 만큼 지리적으로 최악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물과 토지 등에 대한 오염정도가 임계치를 넘어선 만큼 이전밖에 답이 없다는 설명이다. 

◇ 지하수와 토양오염정화명령 ‘진행 중’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015년부터 토양과 지하수오염정화 명령을 이행중이다.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정화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진행한 하천 지표수 측정 결과 카드뮴 농도는 공장 내 지하수에서 기준치(0.01mg/L) 대비 최대 33만 2650배, 낙동강 복류수와 지표수에서는 기준치(0.005mg/L) 대비 각각 최대 15만 4728배, 120배를 초과해 측정됐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이를 정화하기 위해 지하수오염조사를 진행하고 오염확산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하기도 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올해 9월 지하수차집시설을 완공했다”며 “만약 오염수가 발생할 경우에 오염수를 밖으로 유출시키지 않도록 막고 고인 오염수를 퍼올려 다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토양정화를 위해서는 “토양 정화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며 이미 완료된 부분들도 있다”며 “어떤 지역은 오히려 100%를 뛰어넘어 120%까지 정화가 진행된 곳도 있다”고 말했다. 

경북 봉화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정화명령 이행 현황에 대해 매달 지자체에 보고하고 있다. 토양정화의 경우 기존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고 황토 등 깨끗한 흙을 투입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 주요 환경법 위반사항 위치도 (2020.06.09)./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 주요 환경법 위반사항 위치도 (2020.06.09)./ 환경부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2공장서 정화된 토양 3.8% 

다만 봉화군청 관계자는 토지정화명령에 대한 이행현황을 “수치로 콕 집어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토양정화는 진행 중이지만 추가 오염조사 결과 드러나는 오염토양의 양이 많아 ‘분모값’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내려진 정화명령 100% 중 영풍석포제련소가 20%를 이행했어도 추가적으로 발견된 오염토양에 의해 200%의 정화를 실시해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원광석‧폐기물 보관장과 1, 2, 3공장, 제련소 주변지역에 대해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했지만 기존에 토양정화명령이 내려진 토양보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염토양이 추가되다 보니 정화 진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특히 1, 2공장의 경우 건축물이 많다보니 각각 4%, 7% 정도의 진행률을 보이고 주변지역의 경우 10% 쯤 진행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발표한 석포제련소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1차 조사 당시 1, 2공장에서 6만5620톤의 오염토양이 확인됐지만 2020년 2차 조사 때는 추가 오염토량이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차 조사는 오염이 직접적이고 심각한 ‘시설물 하부 토양’에 대한 평가는 제외됐다. 

토양오염정화조치를 이행해야하는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인데 2015년에서 2020년까지 1, 2공장서 정화된 토양은 3.8%에 불과했다. 봉화군이 본지에 제출한 ‘토양오염관련 조치 명령 현황(12월 기준)’을 살펴보면 토양오염 명령이 내려진 5곳 중 ‘정화 완료’된 곳은 없었다. 

올해 12월 토양오염 관련 조치(시정)명령 현황. / 봉화군청
올해 12월 토양오염 관련 조치(시정)명령 현황. / 봉화군청

오염토양에는 카드뮴과 비소·아연·구리·납·수은 등이 포함돼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2019년 8월부터 1년 간 1, 2공장의 토양의 카드뮴 농도를 조사한 결과 1공장에서는 2322mg/kg(토양오염대책기준의 13배), 2공장 2691mg/kg(15배 초과)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토지의 이용 중지와 시설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오염된 토지 정화와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민들은 “이미 환경오염이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주변 환경을 회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 530km 물줄기의 꼭대기엔 ‘영풍석포제련소’...이전 해야

상황이 이렇다보니 마을 주민들과 환경단체, 정치권에서 마저 ‘영풍석포제련소의 이전’이 거론되고 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다.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낙동강은 530km인데 영풍석포제련소는 이 낙동강의 상류 30km 지점에 위치해 있다”며 “낙동강 최상류서 오염물질이 유출되면 낙동강 인근에 사는 1300만명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을 확인 (2021.11.23) ./ 환경부
환경부 조사연구 당시 추적자 실험으로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을 확인 (2021.11.23) ./ 환경부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제련과정에서 발생한 중금속인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장 등이 대구지검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낙동강의 최상류에 위치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여 년 동안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인 석포제련소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영업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지난 11월 경상북도의회도 환경산림자원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풍석포제련소 문제 대책을 도에 주문한 바 있다. 임병하 도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가 낙동강 본류 최상류에 위치한 채 봉화 주민들을 볼모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을 떠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포제련소로 인해 주민들의 건강권‧환경오염 문제 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다”며 경북도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근본적으로는 제련소를 적당한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이전지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도지사는 “과거에는(석포면에) 아연을 생산하는 광산이 있어서 건립됐지만 지금은 수입해서 제련하고 있다”며 “수출‧수입에 수월한 바다 근처로 옮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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