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아이유. / 아이유 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겸 배우 아이유. / 아이유 인스타그램 캡처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앞서 여러 차례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린 바처럼 인신공격 및 모욕, 명예훼손,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침해 등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당사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당사는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이에 대해 소환 조사에서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그 결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 이후 또다시 동일한 범죄가 발생한다면 무관용 원칙하에 가장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속사 측은 "이 외에도 익명이라는 점을 악용해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을 경우, 시기와 상관없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합의나 선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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