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세제 개편에 따른 투심 악화 우려
금융계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
김성환(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의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주식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업계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2년 유예를 요청했지만 요지부동이다. 여야 간 이견이 컸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세부 조건을 두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시행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한 31개 증권회사는 11일 금투세 유예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업계는 “불확실한 자본 시장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해서 생긴 수익에 20~25% 세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국내 주식은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이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지난해 기준 수익이 5000만 원이 발생한 투자자 수는 전체 투자자수의 0.8%인 9만9600명 정도다. 만약 이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가치보다 낮게 매도한다면 나머지 99.2%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하지 못해 시장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금융업계는 개인투자자 반발이 거센 탓에 금투세 도입이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지만 정부측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금융업계가 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기도 하다.

당초 금투세 도입 시점은 내년이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금융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도입 시기를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하면서 시행 여부는 당장 17일 앞둔 현재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소위 구성도 끝마치지 못함에 따라 본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는 것 역시 무산됐다.

민주당 측은 "법은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다. 근본적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주식 하락 시기에도 개미투자자들에게 훨씬 유리한 제도다"라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금투세가 전격 시행되면 주식폭락과 경제 위기는 불 보듯 뻔하다. 상위 투자자는 물론 개미투자자들도 시장을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고 정부조차 금투세 도입 시기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한 결과, 업계는 속이 터질 지경이다. 증권가는 “회사도 고객 투자자에게 새로운 세제를 안내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 등 충분한 시험 운영 등 관련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다. 도입이 강행될 경우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김호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