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손태승 DLF 사태 법적 리스트 해소돼
우리금융, 16일 이사회 통해 손 회장 연임 논의할 듯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무죄를 최종 판결받았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무죄를 최종 판결받았다. /우리금융그룹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무죄를 판결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5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금감원)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금감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계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사모펀드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에 따라 대다수 고객님들께 보상을 완료하는 등,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투자상품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성실히 이행했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의 개선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우리은행은 금융시장 안정화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조로 금융산업 발전과 고객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금번 대법원 판결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상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의 규범력이 인정됐다는 점에 상고의 실익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잣대로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손 회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이후 손 회장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를 이끌어냈다. 

손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으며 라임펀드 중징계에 대해서도 법적 판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손 회장은 지난달 9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문책경고를 받았다. 우리금융이 라임사태 중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등,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손 회장은 연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당국의 압박과 최근 일고 있는 금융권 최고경영자(CEO)의 교체 기조는 손 회장에게 부담이 될 전망이다.

애초 연임이 유력했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용퇴 의사는 없다고 했으나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관료 출신인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차기 회장으로 낙점했다. 

우리금융은 16일 '2022년 사업 결산을 위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손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논의도 오 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은 "이사회에서 다뤄질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민영화에 성공한 우리금융의 향방은 아직까지 미지수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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