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말 끝나는 ‘추가연장근로제’…혜택받고 있는 사업장만 63만개
與 “일몰연장 위한 근로기준법개정안 논의돼야…연내 통과 호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분분…“일몰연장 논의 나오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들이 8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업계의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에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주 8시간의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한 제도로 올해 말 종료된다.

이에 소상공인업계는 인력난 등을 이유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장근로 8시간 추가 허용 제도의 존속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유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종료에 대해 “유일한 동아줄을 끊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영 장관 “연장근로 일몰 시, 나는 범법자들의 두목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만료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장관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17일 이후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연장근로가 일몰된다”며 “그럼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 범법자가 되고 나는 더는 장관이 아닌 범법자들의 두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6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참석해 “30인 미만 기업들 중 해당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고시 63만개 사업장 정도가 된다”며 “이 제도가 사라졌을 때 70~80% 정도의 업체가 대안조차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앞서 이영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에 참여해 “현 경제상황이 호전되고 노동규제 개편작업이 완료돼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확보될 때 까지라도 8시간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일몰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에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무려 63만개고 근로자는 600만여 명”이라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가 당면한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일몰연장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찾아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법안 상정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경제를 입에 담고 서민경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일몰연장’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 분분

일몰연장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워낙 사람이 많고 스펙트럼도 넓다보니 (일몰 연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의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는 일몰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일몰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정부에서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일몰이 코앞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다.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해야 한다.

박수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