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회·이사회·집행위, ETS 개혁안 합의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62%로 상향 
무료 할당제 2034년까지 단계 폐지...CBAM 같은 속도로 도입 
유럽연합(EU)이 ETS 개혁에 합의해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ETS 개혁에 합의해 규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유럽연합(EU)이 산업 탄소배출량의 감소와 기후 친화적 기술의 투자를 위해 기후 정책의 핵심인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혁에 나섰다. 탄소배출권거래제 강화에 따라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8일(현지시간) EU는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와 29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탄생한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합의를 성장 전략의 기초로 삼고,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다른 국가에 선례로 남길 생각이다.

이번 개혁안에는 △ETS 적용 분야의 감축 목표 상향 △무료 할당제 폐지 △도로 운송 및 건물용 연료에 대한 별도 금액 부과 등을 포함해 규제의 고삐를 더욱 당길 예정이다.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2024년에는 900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2026년에는 2700만 톤의 EU 전역 허용량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연간 허용량을 2024~2027년에는 4.3%로, 2028~2030년에는 4.4%로 줄일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무료할당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2026년 2.5%를 시작으로 2034년 완전 폐지를 목표로 했다. 앞서 합의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은 무료 할당제의 단계적 폐지와 동일한 속도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운송 및 건물용 연료에 대해 별도의 ETS를 부과할 계획이다. 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조와 같은 다른 부문의 연료도 포함된다. 현재 △철강 △정유 △시멘트 △발전소 △항공사 등의 기업에 적용되고 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이 예외적으로 높을 경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허용량 가격의 목표치는 45유로 수준이다.

더불어 제도 도입에 따른 취약 계층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 기후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2026년 시행해 총 87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봤다. 대부분의 자금은 새 탄소 거래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조달할 방침이다.

유럽의회 수석 협상가인 피터 리제는 회의 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ETS는 유럽에서 가장 큰 기후법이고, 일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후 법안이라 말한다"며 "가능한 한 최저 가격으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절약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한편 2005년 처음 도입된 ETS는 일정한 탄소 배출 권리를 받은 뒤 이 권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 시 잔여 권리를 배출한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스페인 은행 방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SA의 탄소시장 책임자인 잉고 래밍은 "EU의 성공"이라며 "경제 환경이 매우 어려워 일부 타협이 필요하더라도 기업과 투자자에게 확실함을 심어 줄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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