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피해지원센터 마련 등...‘에스크로’ 같은 대대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원 장관, 지난 18일 인천 미추홀구서 전세 사기 대책 관계 기관 간담회 개최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바로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 우선 제출하는 에스크로 도입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바로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 우선 제출하는 에스크로 도입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서울 한 빌라촌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집값 하락 영향으로 임대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가 피해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 에스크로’ 같은 대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갈수록 교묘해지는 전세 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난 18일 인천시 미추홀구를 찾아 전세 사기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건수는 786건에 달한다. 이 중 인천에서만 274건(34.86%)이 나왔다. 특히 미추홀구는 19개 아파트에서 651가구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2000여 가구가 2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는 심각하다. 최근엔 1139채의 빌라를 사들여 ‘빌라왕’이라 불리는 임대업자가 사망, 수도권에서 수백명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발생했다. 임대인 사망으로 HUG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한 보증금 반환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9월 전세사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억 6000만원까지 연 1%대 저리로 긴급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금이나 거주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는 HUG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등을 최장 6개월까지 시세의 30% 이하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거처가 지원된다. 

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명시하도록 했다. 임대인은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이나 대책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게 중론. 때문에 보증보험가입 의무화 등과 함께 보증금 에스크로 제도 도입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에스크로’란 전세계약 시 세입자가 전세금을 바로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보험회사에 우선 제출하는 것이다. 보증보험회사는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와 세금체납액, 과거 전세금 분쟁이력 등을 확인, 위험 임대인 가능성이 발견된다면 전세금 지급을 보류해서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이와 관련, “보증금 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2030임을 감안하면 사회경험이 부족한 세입자에게 모든 위험을 알아서 조사하고 예방하라는 것은 사기를 당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보증금 예탁제도도 제안했다. 김인만 소장은 “보증금 30% 정도는 보증보험회사가 의무적으로 예탁을 받고 은행 예금금리 이상 이자를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까지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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