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노위, 전체회의서 자원순환기본법 개정안 의결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가운데 최대 쟁점인 ‘8시간 추가근로 일몰’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는 지난 20일 “생산‧소비‧유통 등 제품의 전 과저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자원순환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은 △생산‧유통 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근거와 생산자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폐기물 발생감량률을 국가 순환경제 지표로 추가하며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의 신속 확인 및 일괄 처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란봉투법’과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근로 일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해 일몰 시한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8시간 추가근로) 일몰이 코앞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다. 이날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포함한 정의당 의원들은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을 찾아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이후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법안소위 상정으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며 “법안소위 소집 여야 간사 합의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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