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연합뉴스.
남양유업 본사./연합뉴스.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물어 위약금 3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지난해 5월 과대광고로 지적된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3개월 후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또 “계약을 맺을 때 해제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됐었다”라고 주장하며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법원의 패소 판결에도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한앤코에 있다”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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