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 /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의 광고료 일부를 편취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후크는 23일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이승기씨의 음원 정산이 누락된 부분과, 그로 인해 받았을 상처 등에 진심으로 사죄를 표한다"며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다른 연예인분들까지 포함해 여론몰이하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후크 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는 이번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잘못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것을 약속드렸다"며 "하지만 회사 기밀 사항들을 무분별하게 유출하고 공유하며 본인만의 해석에 따른 제보를,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하는 전 후크 직원과 이러한 일방적인 주장에 반론의 기회조차 없이 기사를 게재하는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승기의 광고료 일부를 편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후크 측은 "후크와 이승기가 맺은 전속계약서상, 에이전시 수수료를 공제하고 수익을 분배하기로 되어 있었음에도 2015년경 이후 후크는 이승기와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에이전시 수수료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이승기에게 음반, 음원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2015년 이전 광고 수익에 대해 재정산했던 것은 편취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승기는 소속사였던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 모델료 가운데 일부를 빼돌렸다며 권진영 대표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승기 측은 "수년간 광고 모델료의 약 10%가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에이전시 수수료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16일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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