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역대 두번째로 600조원 넘겨...3년 만에 총지출 순감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지각 처리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에 1조7000억원 증액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을 22일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2023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기한을 22일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기한을 22일 넘기고서야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이지만 애초 정부안보다는 줄어들었다. 

국회는 24일 새벽에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6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번째다. 다만 애초 정부안인 639조419억원보다 1142억원 줄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정부안 대비 약 4조6000억원이 감액됐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3조9000억원이 증액됐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이었던 607조7000억원보다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134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에서 22일을 초과해,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역대 최장 늦장 처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여야는 예산 심사 단계에서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지역화폐 및 임대 주택 등의 쟁점 예산을 두고 팽팽하게 맞선 끝에 22일을 넘겨서야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생경제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지원을 위해 약 1조7000억원을 증액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신설(9조7000억원) △반도체 산업 투자(1000억원) △3축 체계 관련 전력 증강(1000억원)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투자(213억원) 등도 예산에 포함됐다. 

여야 간 주요 쟁점 사안 중 하나였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3525억원)과 공공 전세임대주택 예산(6630억원)도 포함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과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복합 위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면서도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라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