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3일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 국회 통과
세무서서 열람 가능...소액 이하 보증금 전세계약은 제외
경·공매 넘어갈 경우 세입자 우선 변제 가능해져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내년부터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열람이 가능해진다. 또한 경매 등으로 주택이 넘어갈 상황에 처했을 경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에 따르면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체납 현황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이하 보증금을 가진 전세계약은 미납 국세 열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한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경·공매로 집이 넘어가면 국세 등 체납세액을 우선 변제한 뒤 남은 금액에서 변제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 체납세액 변제에 앞서 임차인이 먼저 변제받는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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