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제상황 등 감안해 2023년말까지 연장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해 2023년 12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해 2023년 12월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을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고려한 결과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 기간을 1년 연장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필요성이 여전한 점을 감안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해 2023년 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지난 2020년 6월 도입된 정부의 금융 취약층 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매입된 개인 연체채권펀드는 총 5만 1609건, 3127억원에 달한다. 예정된 지원 규모는 채권 액면가 기준 최대 2조원이며, 매입대상 채권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체가 발생한 전 금융권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나 효력 분쟁 중인 채권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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