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체류기간 우대, 직업훈련 제공 등 장기근속 특례 신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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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시행 20년을 맞는 고용허가제가 내년에 개편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숙련된 외국인력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장기체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산업현장과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을 심의, 의결을 거쳐 발표했다.

고용허가제는 종전의 산업연수생 제도에 비해 투명한 제도 운영과 함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외국인근로자 권익 강화 등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제도 설계 당시 기본 틀이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운영되며 현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 전반의 재검토와 혁신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우선 그동안의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인력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특정 분야에 숙련되지 않은 비전문 외국인력만 활용하고 체류기간도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다. 입국 후 체류기간 4년 10개월 경과 시 반드시 출국 조치됐으며, 1회에 한해 재입국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오히려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력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지난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업종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인력을 배분해 왔다. 그러나 산업의 변화로 동일한 업종 내에서도 직무의 양상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졌다. 따라서 업종 기준만으로는 실제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곤란해진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산업현장 구인난은 심화되며 향후 지속적으로 외국인력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전체 인력수급 관점에서 노동시장 분석을 위한 통계 및 인프라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이처럼 외국인력이 늘어나는 데 따라 주거환경 개선 등 인권보호, 산업안전의 획기적 강화도 중요해졌다.

이와 같은 과제를 토대로 정부는 향후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쌓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특례 인력에 대해선 출국과 재입국 과정 없이 국내서 최대 10년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류기간 우대 및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장 변경과 연계한 인센티브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 협회나 단체 등과 연계한 훈련 지원,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훈련 강화 등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처럼 업종 기준 외에도 '직종' 기준을 활용해 내년부터는 인력난이 심한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E-9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한다.
 
일시적 일자리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인력공급을 검토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E-9 인력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활용도 지원한다. 가령 방문취업동포(H-2) 고용업종은 기존엔 허용업종을 지정하고 나열하는 방식의 포지티브 방식이었는데, 향후 제외업종 외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한 사업장별 연간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도 내년부터 폐지하고, 상시 50인 미만 제조업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을 한시적으로 20%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력이 필요한 부문에 적정 규모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력수요 분석도 체계화한다.

예를 들어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자문기구를 통한 주기적인 인력수요 심층 분석 등 상시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력 허용업종 관련 건의 접수, 분석·검토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한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외국인력 쿼터 결정 시 지역 인력수요 반영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력과 고용허가 사업장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 차원의 공공기숙사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때 외국인력 배정을 우대하는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현행 40개소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입국 초기 근로자 대상 방문 취업적응 지원사업 등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안전 강화를 위해 산재 발생‧예방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선제적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여건‧산업안전 합동점검을 포함한 사업장 지도‧점검은 2022년 3000개소를 진행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사업장별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총 고용허용인원 상향(20%) 등은 2023년부터 즉시 시행해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 시행 20년간 큰 변화 없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함에 따라, 현장에서는 제도 피로도가 높은 상황으로 숙련된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허가제 2.0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번 개편방안의 이행을 위해 ‘23년 관련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상세안 마련에 앞서 충분한 노사·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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