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국 주택 거래량 5만5588건 중 증여 건수 7999건...9월부터↑
서울도 20%로 역대 최대...전국 아파트 역시 11.1%로 높은 수치
주택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주택 거래 중 증여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손해를 보고 파느니 떨어진 가격으로 증여세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 모습. (사진=문용균 기자)
주택가격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1월 주택 거래 중 증여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손해를 보고 파느니 떨어진 가격으로 증여세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 모습. (사진=문용균 기자)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주택가격 하락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주택 증여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떨어진 가격으로 손해를 보고 주택을 파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는 게 더 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총 5만5588건이다. 이 가운데 증여 건수는 7999건으로 전체 14.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 1월 관련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월별 기준 최대 비중이다.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9월 10.2%로 두자릿수를 기록한 뒤 10월 12.4%, 11월에는 14%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서울도 지난해 11월 주택 증여 거래는 전체 4982건중 995건으로 20%에 달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11.1%로 역시 2006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택 증여 비중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주택 매매량(누계)은 48만187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절반인 50.1% 감소했다. 

이러다보니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값(누적)은 4.8% 하락했다.

사실상 급매만 팔리는 상황이라 주택 소유자들로선 손해를 보고 팔기보단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 미리 증여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집값이 떨어졌을 때 증여하면 과표가 떨어져 증여세 부담이 줄어든다. 올해부턴 증여로 인한 취득세 기준이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늘어난다. 때문에 지난해까지 증여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두른 점도 증여 비중 증가세에 영향을 미쳤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 시세의 60~70%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이나 매매가 수준으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 비중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가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하면서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집값 하락폭이 지난해 12월 들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 시가인정액으로 내더라도 세부담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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