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즌 진행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개최
광명스피돔에서 출전 선수들이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광명스피돔에서 출전 선수들이 결승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한스경제=강상헌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2023년 경륜 경주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2023시즌은 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매주 금, 토, 일요일에 개최된다. 5월 1일(근로자의 날), 10월 9일(한글날), 12월 25일(성탄절)은 월요경륜을 추가로 시행한다. 2023시즌 경륜 경주 운영 계획은 연간 총 51회차 155일 경주로 구성돼 있다. 경주 수는 2400경주(광명) 이내다. 공식 휴장일은 1일(신정), 22일(설날), 9월 29일~10월 1일(추석 연휴)이며 설 연휴인 20~21일은 2일 경륜을 개최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주 운영 제도의 합리적 개선, 경주 박진감 제고, 선수들의 복지와 인권 등의 발전된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경주 중 선두유도원의 퇴피시점을 앞당긴다. 기존에는 등급별 상이(평균 3.5주회)하게 운영하던 선두유도원 퇴피시점을 전 등급(선발,우수,특선급) 모두 3주회 홈스트레치(타종선 구간)로 일원화했다. 선수 간 경합하는 승부거리를 늘려 박진감 넘치는 경주를 선보인다. 

광명스피돔에서 출전 선수들이 경주를 펼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광명스피돔에서 출전 선수들이 경주를 펼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또한 선수들에게 제한돼 있던 자전거 기어배수 허용범위를 관련단체와 협의해 자율화할 예정이다. 대기어 44~55T와 소기어 12~16T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합해 기어배수 3.93까지 허용하던 것을 가용 최대 수치인 4.58까지 허용한다. 경주속도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조치다. ‘기어배수’란 페달 안쪽에 있는 큰 기어의 톱니바퀴수를 뒷바퀴 작은 기어의 톱니바퀴수로 나눈 수치다. 수치가 높을수록 큰 힘이 필요해 순발력은 떨어지나 한번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에 유리하다.

아울러 장기부상선수의 생계유지를 위해 산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해 실질적 수혜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산재보험 가입에 연간 2억 9000만 원을 지원해 부상선수가 월 460만 원(지난해 월 265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여기에 매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단체상해보험의 보장금액을 포함하면 월 수령금액은 67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또한 선수인권 강화를 위해 외부 인권 전문가를 위촉해 선수들의 멘탈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은퇴선수 채용을 확대해 검차, 심판보조 역할을 맡기는 등 선수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을 세웠다.

경륜 경주운영 관계자는 "고객들에게는 흥미로운 경주를 제공하고 선수들에게는 경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경주운영 제도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대에 부응하는 경주로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강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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