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작년 추경으로 세 번째 추가 인상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51% 인상
신청기한, 2월28일까지 연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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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동절기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완화를 위해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14만5000원에서 15만2000원으로 7천원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가 인상은 2022년 추가경정으로 세 번째 추가 인상이다.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7만원에서 19.2만원으로 51%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민감계층이다.

지원 대상가구는 국민행복카드로 전기·가스 등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을 자동차감하는 방식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당초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지속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원단가 추가 인상분은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1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실물카드 방식의 경우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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