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구청장 “보고서 내용몰라…전달 과정서 오류”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용산구청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후 소방청 구조상황보고서를 그대로 베껴서 행정안전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용산구청 당직실은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1시47분에 ‘서울시 용산구 다수 인파로 인한 부상자 다수 발생’ 상황보고서를 행안부에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2시15분 사고발생 신고접수 소방력 출동’, ‘소방청 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로 시작해 ‘22시29분 용산 현장대응단 인근 현장도착 및 도보로 이동 중’ 등 상황개요와 피해상황, 응급조치 상황 등이 담겼다.
이는 10시 53분에 공식적으로 상황을 인지했다고 주장하는 용산구청측이 절대 조치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장혜영 의원은 “용산구청이 보고한 17개 항목 중 용산구청이 시행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용산구청이 목적어나 수신자로 등장하는 항목만 여럿 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용산구청이 조치사항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대응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소방청 보고서의 조치사항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용산구청이 보고한 내용은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작성해 소방청‧서울시‧서울시의회‧청와대‧행안부 등에 제출한 보고서와 해당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6일 이태원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도 용산구청의 ‘베끼기 상황보고’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내용은 보지 못했다”면서도 “당직실에서 보고서가 전달될 때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구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며 “모든 잘못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검토해보지도 않은 채 실무자 책임이라고 하는데, 왜 용산구청장 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용산구민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