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6개월 경과 기간 둔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공운법 발의
대통령·기관장 임기 맞추는 개정안 국회 6건 계류
공공기관 내부 기대·우려 교차…조직 안전성 유지 vs 레임덕 현상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정권 교체 때마다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 불일치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여야 모두 지난해 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관련 법안을 또다시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이다.

◇ 정권 교체 시 끊이지 않는 잡음 알박기 인사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직무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공공기관장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다 보니 정권 교체 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 임기(5년)가 기관장 임기와 일치하지 않다 보니 정권 말 임명될 경우 새 정부와 ‘불편한 동거’를 하는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새 정부와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같은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현상은 보수·진보 진영을 떠나 역대 정권에서 빈번히 발생했다. 지난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이전 정부 인사들이 각계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한다고 꼬집으며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사표를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여권을 중심으로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기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빈번히 나왔다. 대다수 공공기관이 이전 정권 인사로 채워져 있는 만큼, 국정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다.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 국회 계류 중 공운법 총 6건…대통령 임기 만료 시 기관장도 물러나야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를 두고 여야 모두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견해를 같이한다. 앞서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고자 국회에 발의한 법안은 5건이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하는 공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취지는 같으나 법안별로 적용 범위와 임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법과 같이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안(김성환·오기형·이원욱·김주영 의원)과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년에 한정하는 안(김두관 의원)이 있다. 반면 임기와 연임을 각각 2년 6개월로 하는 안(정우택 의원)도 있다.

대다수 개정안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면 기관장 임기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오기형 의원안과 김성환 의원안은 각각 독립성·전문성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새 대통령 승인받은 경우 임기 유지라는 예외를 뒀다.

기존 법안들과 달리 경과 기간을 둔 개정안도 있다. 김주영 의원안은 6개월 경과 기간을 둬 대통령 임기가 끝나도 공공기관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신규 기관장 선임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둔 게 특징이다.

개정안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내부에선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 맞추기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낸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가 일치한다면 향후 대통령 선거 향방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갈무리하는 등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만약 정권 말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사퇴할 경우 새로운 기관장 임기는 대통령과 함께 만료돼 이 경우 지원하려는 신규 기관장 후보가 없는 상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권 말에 모든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다 보니 대선 추이에 따라 레임덕 같은 현상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해 사회적 또는 행정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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