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시행
장애인·국가·독립유공자·기초생활 수급자 등 할인 폭 최대 1만2000원
정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 할인 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정부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가스요금 부문 후속조치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동절기가 끝나는 4월부터 11월까지는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 월 할인한도는 현재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동절기 이후 4~11월은 현재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 역시 현재 6000원에서 9000원으로, 동절기 이후 4~11월은 현재 1650에서 2470원으로 확대된다..

변경된 할인액은 지난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고, 지난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할 예정이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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