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5년 평균 새 화폐 제조비용 약 1100억원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3월 2일부터 화폐교환 기준을 바꾼다. 이른바 '신권'이 아니라, 한국은행이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판정한 '사용화폐'로 교환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화폐란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 및 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변조 화폐 색출,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에 의해 재발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받은 화폐를 가리킨다.

다만 명절이나 특수한 경우, 혹은 훼손이나 오염 등으로 통용이 적합하지 않은 화폐의 교환은 교환규모, 손상과정, 고의 훼손 여부 등을 고려해 일정 한도 내에서 제조화폐 지급도 가능하게 했다.

제조화폐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조해 한국은행에 납품·보관되다가 시중에 최초로 발행되는 화폐를 말한다. 이른바 '신권'이다.

다가오는 설 명절이 대표적으로 신권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다. 한국은행 서울 본부 기준으로 1인당 1일 명절 교환 기준을 보면 5만원권은 200만원까지, 1만원권과 5000원권은 100만원까지, 1000원권은 50만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

이 같이 기준을 변경한 이유는 신권 선호 현상이 유독 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새 화폐교환 기준 운용으로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완화하고 권·화종별 화폐수요의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제조 운용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연평균 약 1100억원 가량이 새 화폐를 만드는 데 쓰였다. 

지난 2021년 기준, 은행권(지폐) 유통수명을 조사해 보니 소액권일수록 그 수명이 짧게 나타났다. 1000원권이 61개월, 5000원권이 63개월, 1만원권이 131개월, 5만원권이 179개월이었다. 같은 해 훼손되거나 더러워져 폐기한 화폐는 4억 300만장으로, 금액은 2조 423억원에 달한다.

이번 기준 변경으로 단순히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한국은행 화폐교환창구를 방문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도 있다. 더불어 여타 금융기관에서 수행하기 힘든 대량 주화 교환이나 손상화폐 교환 등에 역량을 집중해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손상화폐의 교환은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의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은행권의 경우엔 앞뒤 모두 갖추고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면 전액 교환해 준다. 하지만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 2/5 이상이면 반액 교환이고, 그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된다.

불에 탄 손상화폐의 경우, 좀 더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타서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으로 가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당황해 재를 털어내지 말고 최대한 원형을 유지해서 쓰레받기나 그릇 등의 용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보존해야 교환할 수 있다.

돈이 소형금고, 지갑 등에 들어있는 상태로 불에 탔을 때는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탄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뛰어난 주화는 손상됐어도 거의 대부분 액면금액 전액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주화는 교환할 수 없다.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어렵지 않은 손상화폐는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에서도 교환할 수 있다. 한국은행 교환창구를 이용하려면 서울 강남 소재 한국은행 본부 발권국이나 전국 15개 지역본부를 찾아야 한다.

박종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