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실시 코앞…중소기업 56%, 탄소중립 준비 계획 無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법 2년째 국회서 ‘쿨쿨’
정부, 1년째 법 제정 추진 계획만 되풀이
국회의사당 본관. /김동수 기자
국회의사당 본관. /김동수 기자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의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지 못하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은 2년째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기 때문이다.

◇ 2021년 중소기업 수출 규모 역대 최대…탄소중립 대비는 ‘글쎄’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의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가지다. EU는 전환 기간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의 추가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탄소국경조성제도가 국내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이들의 탄소중립 대응은 미흡하다는 점이다.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지난 2021년 기준 수출액 1171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정작 탄소중립 대응 계획은 부족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81%가 탄소중립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56%에 달하는 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1년 1월 국회에서 중소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탈탄소경영 혁신 촉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중소기업 전반의 탈탄소 경영을 촉진하고 이를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하기 위해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년 단위로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기본계획 수립하는 한편, 탈탄소경영 촉진을 위한 금융·인력·기술·협력 등의 지원, 탈탄소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지구 지정 및 지원 등 저탄소 전환계획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 특별법 2년째 국회서 ‘쿨쿨’…정부, 1년 전 계획만 ‘되풀이’

문제는 특별법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국회 본회의 상정은 고사하고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발의된 지 두 달도 채 안 된 지난 2021년 3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이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탄소국경세 부과와 같은 통상조치 도입을 언급하며 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지만 정작 탄소국경조정제도 시범 실시가 코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는 셈이다.

정부 역시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법의 필요성에 견해를 같이하며 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탈탄소경영 혁신 촉진법과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지난 2021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 중 하나로 1년 넘게 추진 계획만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내 중소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때문에 정부가 나서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이곳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88%에 달한다”며 “특히 유럽의 경우 환경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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