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체육진흥투표권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스포츠토토코리아 제공

[한스경제=이정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덕분에 수많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로 인한 피해를 막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를 2023년에도 어김없이 운영한다”고 전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불법스포츠도박 운영과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린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관련자와 이용자, 접속 차단을 위한 사이트 주소 신고 등 불법스포츠도박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심의 결과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서는 사이트 신고도 접수 받는다. 메인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등을 거친 뒤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와 접속 정보(아이디ㆍ비밀번호ㆍ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신청 시스템 심의등록 건수를 기준으로 1인당 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등록을 완료하면 원사이트는 건당 1만 원을 지급하며, 포워딩 사이트에 대해서는 건당 2000원(월 20만 원/100건 한도)을 지급한다. 단,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으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통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피해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피해 사례가 점차 늘어나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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