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3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REC 수급여건 고려해 조정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라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2030년 신재생 비중 21.6%)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조정한 것이다. 

의무공급비율은 올해 13.0%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0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NDC 목표 달성을 위해 설정된 현 의무공급비율을 12일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의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1.13∼2.23)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올해부 개정된 의무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정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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