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우회전 신호등 있는 곳, 녹색 화살표 신호 시만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 없는 곳도 차량 신호등 적색일 경우엔 일시정지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경찰청이 모호했던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을 개편하고 보행자 보호에 앞장선다. 

17일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은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우회전 신호 및 일시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해 보행자 안전 효과를 확인했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전에는 일시정지 준수율이 평균 16.5%에 불과했으나, 설치 후엔 신호등 신호준수율이 82.8%까지 올랐다. 다만 우회전 신호가 있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대기 행렬은 7.3m에서 9.2m로 늘어나는 등 차량 정체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경찰은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 신호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2월 말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경우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에 설치된다. 

앞서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보행자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을 시행한 이후, 같은해 8월 10일까지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483건 대비 51.3% 감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1개월(6월 12일~7월 11일)과 비교해도 우회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줄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8년 3781명, 2019년 3349명, 2020년 3081명, 2021년 2916명으로 꾸준히 줄었으나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139명, 139명, 131명, 136명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경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개정 법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는 경우 무조건 일단 멈춰야 한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만으로도 보행자 안전 효과를 톡톡히 체감한 만큼 시민들은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거는 기대가 더욱 크다. 우회전 시 이유불문 일시정지를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차량 정체 등 운전자들의 부담은 가중되겠지만, 강력한 교통법규로 보행자를 최우선하는 교통문화가 정착돼 우회전 교통사고 빈도와 사망자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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