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공기관 조사, ‘적법치 않은 절차로 수집한 자료 증거능력 배제’ 추진
김민석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권익보호·행정처분 증거 불인정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현지 확인 시 피조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그 능력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제공=김민석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제공=김민석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 현지조사 및 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현지 확인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역시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복지부 현지조사나 건보공단 현지확인 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담았다.

이로서 현지조사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토록 해 피조사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김 의원은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해 조사과정에 피조사자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 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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