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기영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검찰, 이기영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동거녀·택시기사 살해 혐의를 받는 이기영. /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동거하던 여성과 택시 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이기영을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보복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 A씨의 머리를 둔기로 10회 이상 내리쳐 살해한 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기영은 A씨의 신용카드로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36회에 걸쳐 393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거나 결제했으며, A 씨 명의의 체크카드로 95차례에 걸쳐 4190여만 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이기영은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운전 누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상황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택시기사 B씨를 집으로 유인해  숨진 택시기사가 경찰 신고를 못 하도록 집으로 유인해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까지 확인됐다. 

이기영은 동거녀 살해 전 인터넷에 ''독극물을 검색하고, 범행 이후에도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방향' 등을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기영이 동거녀 시신 수색현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이기영이 동거녀 시신 수색현장을 찾았다. /연합뉴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이기영은 자기 중심성, 반사회성이 특징이고 본인의 이득이나 순간적인 욕구에 따라 즉흥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과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한 반사회적 '사이코패스로서' 성향이 관찰됐다. 

또 검찰은 이기영이 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돼, 이기영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 측은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는 확보됐으나, 피해자의 시신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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