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쉬운 측면도 있지만 확대한 점은 환영
[한스경제=박종민 기자] 대한체육회가 19일 경기단체연합회, 시도체육회 등 회원단체를 비롯한 11개 체육유관단체와 연대해 정부의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대회·훈련 참가 허용일수)’ 확대에 대한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19일 양 부처 공동으로 학생선수의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2023학년도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의 종목별 자율 추진, 전국소년체육대회의 현 체제 유지 등 스포츠혁신위권고안 개선 계획을 전했다. 결석 허용일수 확대안은 2022학년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 대비 2023학년도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비록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연간 수업일수의 1/3(63~64일) 수준으로의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지만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확대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 체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중대회 주말대회 전환’을 종목별 자율 추진에 맡긴 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현 체제로 유지’한 점에 대해서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또한 대한체육회와 체육유관단체는 성명을 통해 학생선수들이 보다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 매진할 수 있게 된 점을 반기며,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학습지원 방안 추진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정부의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양 부처가 19일 공동 발표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 관련 2023학년도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
2019년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체육계 현장 의견 및 학교체육 현실과 동떨어진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를 내세우며 출석인정일수를 점진 축소(’19년 초·중·고 63~64일 → ’22년 초 5일, 중 12일, 고 25일)해 온 이래, 학생선수들은 운동선수로의 꿈을 포기하거나 학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자유롭게 대회·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자퇴 후 방송통신고로 진학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고, 현장에 출석인정일수 부족 호소의 목소리가 팽배해 왔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양 부처와 체육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교사, 종목단체 행정가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0여 차례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 비록 이번 확대안(초 20일, 중 35일, 고 50일)이 당초 체육계가 정부에 요구해 온 안(초·중·고 모두 연간 수업일수의 1/3(63~64일) 수준으로의 확대)에 비해 부족한 면이 있어 아쉽지만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확대한 점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힌다.
출석인정일수가 확대되어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보다 자유롭게 본인의 진로와 꿈을 이루는 데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우리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학습 결손 우려에 대해 정부가 추진하는 학습지원 방안에 적극 협력하여, 학생선수들이 운동과 학업을 균형적으로 병행하는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다.
2023. 1. 19.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전국 17개 시도체육회장협의회,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한국체육학회,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회, 한국올림픽성화회, 한국여성스포츠회, 전국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협의회, 종목별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연합 일동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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