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한스경제DB.
서울 시내 한 식당가의 모습./한스경제DB.

[한스경제=양지원 기자]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계획을 밝히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으로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될 수 있는만큼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의무만 떠넘긴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용노동부는 2023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포함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연구회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56조), 연차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규정(60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 부당해고 시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규정(28조) 등을 적용 받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직원이 4명 이하인 모든 사업장에 주52시간제, 연차휴가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국내 대다수 식당, 카페 등 외식업장도 포함된다.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외식매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여력이 생기는 대로 추가해야 법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저항과 거부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근로자 인격권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자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가 아르바이트 없이 혼자 근무하거나 야간영업을 하지 않게 될 것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어쩌란 건가 자영업자만 죽는 시나리오다라는 반발들이 솟구쳤다.

정부의 계획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 역시 직원이 1년 근무시 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한다. 경기 불황과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 속 대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들다. 근태가 나빠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관점이 점주가 아닌 근로자들만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조치 동반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휴일과 연차휴가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더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대부분이다. 경기도 광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5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원자재와 인건비 등 모두 오른 상황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시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려는 점주들도 늘어날 것이다. 결국 근로자들에게도 손해인 셈이라고 말했다.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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