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신동의)는 설날 연휴를 맞아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저녁 관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일명 뮤비방) 11여 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평택시 제공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신동의)는 설날 연휴를 맞아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저녁 관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일명 뮤비방) 11여 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평택시 제공

[한스경제=(평택)김두일 기자] 평택시 안중출장소(소장 신동의)는 설날 연휴를 맞아 평택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18일 저녁 관내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일명 뮤비방) 11여 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뮤비방은 영상 제작 기기를 설치, 이용객들이 노래하고 연주한 모습을 직접 촬영해 뮤직비디오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 일반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되는 노래방과는 달리 ‘학교 인근 200m 영업 금지’를 적용받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날 단속을 실시한 출장소 관계자는 “우리 안중출장소는 뮤비방에 대한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접객 등 불법영업 금지 안내 및 지도․점검을 통해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이번 경찰과의 합동 지도․점검을 기점으로 건전하고 아름다운 음악산업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 등을 기획 제작하거나 복제 제작하는 영업을 말하며, 목적 외 영업 적발 시 해당 업소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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