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문약사제도 ‘약료’·‘지역약사’ 용어 제외…병원급 실무·수련 필수, 한방병원 제외
기존 전문약사 자격 취득자, 교수 이수 없이 시험 응시자격 부여
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의 청사진이 마련돼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지적했던 ‘약료’ 용어는 제외됐고,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대로 지역약국 약사, 산업약사 관련 과목은 배제됐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과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하고,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문약사제도는 10여 년 전부터 병원약사회에서 주장해 온 제도로 10개 분과에서 민간자격증으로 운영하던 전문분야 약사를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전문약사제도에서 의료계가 관심을 가졌던 배경은 전문약사 ‘약료’라는 용어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사실 ‘약료’라는 단어는 정의 자체가 없는 말이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료’라는 단어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약사사회에서 통용된 단어로 진료와는 상관없는 명칭이라고 주장해 왔다. 약사회는 ‘약료’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약료’라는 개념이 ‘진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복지부 안에서도 ‘약료’의 정확한 명칭 정의를 놓고 골머리를 앓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입법예고에는 ‘약료’ 단어가 삭제되면서 의사협회(의협)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했던 ‘약료’라는 단어에 더해 지역‧산업 전문약사 부분도 모두 빠졌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은 우선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을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분야로 정의했다. 임상 파트와 관련된 과목들로, 기존 약사사회가 주장했던 지역사회약료(지역약국 약사), 산업약사 관련 2개 과목은 배제됐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으로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수련 교육 기관 불포함) 이수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이수가 부여됐다.

또 전문약사 자격은 관련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후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 시험 합격자로 제한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병원급이다.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

수련교육기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병원과 종합병원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정기관이다.

전문약사 자격은 교육과정을 이수한 약사 중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해당한다.

복지부장관은 전문약사 자격시험 관리 등을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 일부터 2개월 이내 전문과목 종별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히,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계 지적을 일부 반영해 병원전문약사, 지역전문약사, 산업전문약사 등을 전문약사로 일원화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3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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