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트라우마 극복 위한 심리지원 방안 수립·트라우마센터 설치 의무화
민주당 강선우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이태원 참사(10.29 참사)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국민 심리치료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선우 의원/제공=의원실
강선우 의원/제공=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 수립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 의무화 △국가트라우마센터 역할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턱없이 부족한 국가 트라우마 대응체계 인프라, 인력,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을 위한 비용 약 48억원이 증액됐다.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에 따른 희생자와 유가족, 또 부상자와 목격자 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이 광범위하게 퍼지며 상당수의 국민 역시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바 있지만 현재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와 만성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충분한 대응 역할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되어 있는 탓에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10.29 이태원 참사 트라우마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입법적 후속조치다.

강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부터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트라우마 치료 및 대응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미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라며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번 참사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심리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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