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관석 “원전 가동 40년 지났지만 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안돼”
국회 계류 중인 법안 3개…저장시설 용량 등 차이점
전문가 “처분시설 확보 시점 명시보단 주민 합의 우선돼야”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 연합뉴스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내건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에 대한 논의도 본 궤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공청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 확보와 안전한 관리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관석 산자위 위원장은 공청회를 시작하며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원전을 가동한 지 40년이 지났음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와 가동 중인 원전의 운용을 위해서라도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설 건설 필요성과 안전성 확보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나 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로, 현재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들은 임시저장 시설에 저장되고 있다.

하지만 '탈원전 폐지'와 함께 방사성폐기물 발생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장시설들 또한 10년 내로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월성원전의 경우 저장용량 포화로 임시 저장시설을 증설한 바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은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관리‧처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으로, 현재 3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음 발의했다. 이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이인선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내놓았다.

다만 이들 법안은 세부적인 내용을 제외하면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설치한다’는 공통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야는 3개의 법안을 하나로 합쳤다.

하지만 원전의 ‘계속운전’을 두고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장시설의 용량에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원전 부지에 설치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설계수명(40년)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해 놓았다. 사실상 탈원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김영식,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저장시설 용량에 대해 ‘계속운전을 포함한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이라고 정해놓았다. 즉 계속운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부지확보와 처분시설 확보 시점 등을 두고도 차이를 보인다. 특히 김영식 의원은 영구처분시설 확보 시점을 2050년으로 못 박고 있는 반면 김성환 의원과 이인선 의원의 법안에는 정확한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공청회를 통해 목표시점을 의무조항처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정 교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는 부합하지만 기존에 논의된 것(고준위 방폐장 구축 로드맵) 보다 10년 앞당긴 만큼 이번 법률안에 시점을 박지 말고 시행령 수준으로 위임 하던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 상한과 관련해서는 “이번 법률을 통해 원전의 계속운전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에서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할 예상량으로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준위법의 해법이 주민들의 신뢰와 투명성 제고인 만큼 시민사회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2050년까지 처분시설을 확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만족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 의견 반영도 (원전인근) 5km로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30km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홍 경주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지난 2018년 공론화를 통해 사용 후 핵원료의 법적 성격과 관리주체, 운영기관 등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진행되지 않았다”며 “(공론화 없이) 최종처분장 확보 시점을 2050년도로 못 박으면 정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이고 부실한 폐기장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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