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급금 조회, 원천징수증 확인·홈텍스 이용
연말정산 추징·환급, 3월부터 시작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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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낸 직장인이 40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 결과가 '13월의 월급'이 될 것인지 '13월의 세금이' 될지 직장인들의 관심이 쏠린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지급기간은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 실소득에 적합한 세금이 충분히 징수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제도다. 

2023년 연말 정산 일정은 지난 15일부터 시작돼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간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적용하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확대된다. 지난해 신용카드·전통시장 사용액이 전년대비 5% 넘게 늘어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각각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도 상향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각종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난임 시술비는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15%에서 20%로 높아졌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월세액 세액공제율는 5%p 높아졌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p 상향(기한 2022년 말까지 연장)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내야하는 지'는 1월 20~2월 28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기간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아 알 수 있다. 이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한다. 이후 3월부터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이 시작된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지만,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세금모의계산-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총급여와 기납부 소득세액, 소득·세액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해 예상 환급금을 알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한편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직장인은 393만 40600명이다. 작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명.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세액을 납부했고,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 2000명)였다. 작년 연말정산 추가세액 납부자가 낸 세금은 총 3조8373억원으로 1인당 평균 97만 5000원 꼴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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