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 부서간 칸막이 없애고 인허가 처리 효율 높여 -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화성시 제공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화성시 제공

[한스경제=(화성)김두일 기자]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25일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인허가 업무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서 간 협의 사항들을 종이문서로 처리, 보관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을 줄이고 협의 진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고안된 시스템이다.

건축의 경우 관련 도면 등 협의 서류들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데 이를 전자 문서로 업로드해 관계 부서들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 문서 생산 비용과 보관 비용을 함께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연간 생산문서 1160여 건이 230여 건, 접수문서 연간 2130여 건이 430여 건으로 대폭 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직접 오고 가지 않더라도 전산으로 서류를 확인하고 협의 내용을 기재해 회신함으로써 협의에 소요되던 업무시간도 80% 이상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간으로 따지면 최대 50일을 단축하는 셈이다.

특히 도시정책과를 비롯해 도로과, 공원과, 건설과, 기타 협의 부서들이 함께 시스템을 이용, 협의 이력과 진행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됨에 따라 업무 효율성도 극대화될 전망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개별법 협의 시스템은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스마트한 행정을 실현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총 94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시범 운영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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