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재향군인회는 법인 명의 회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계처리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온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일 기자
광주시 재향군인회는 법인 명의 회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계처리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온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광주)김두일 기자] 광주시 재향군인회가 상급 기관인 경기도 재향군인회가 실시한 감사에서 회관임대관리 등에 대해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주변인에 따르면 광주시 재향군인회는 법인 명의 회관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료를 법인 통장이 아닌 개인 통장으로 받아 회계처리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온 정황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기관인 경기도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민원(진정)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재향군인회 감사실)이 나가게 됐다”면서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팩트가 확인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광주시 재향군인회는 중앙회와 경기도에서도 폐쇄적이자 독단적인 운영으로 알려져 왔다”며 “회관건물 임대료 뿐만아니라 조그마한 하나의 호실에 서류상으로만 이중계약과 같이 다수의 사단법인에게 임차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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