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판부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 이용해 경제적 이익 취하려 해"
택배견 경태 / '경태아부지'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견 경태 / '경태아부지' 인스타그램 캡처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유명 반려견을 앞세워 후원금을 모금한 후 잠적한 혐의를 받은 커플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7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배기사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다.

민 부장판사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상태에서 수술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후 도주했던 B씨에 대해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술을 거부하고 도주했다"며 "타인과 나눈 대화 중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후송인력이 수반되는지 등을 확인하려 하는 등 애초부터 고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B씨에게 유심칩과 계좌를 구해 전달하는 등 도주를 도운 지인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택배 일을 하면서 2018년부터 자신의 반려견 '경태'를 택배 차량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을 SNS에 공유해 '경태아부지'라는 이름으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김씨가 재직하던 택배회사는 경태를 '명예 택배기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A와 B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다른 반려견 '태희'가 심장병을 진단받았고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택배견 경태 / '경태아부지' 인스타그램 캡처
택배견 경태 / '경태아부지' 인스타그램 캡처

게시물이 공개된 후 약 1만명이 넘는 이들이 후원금 약 6억1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두 사람은 후원금을 받은 후 잠적했고 후원금은 빚을 갚거나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4월 피해자 6명으로부터 고소를 접수하고 10월 두 사람을 붙잡았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B씨를 구속 기소하고 각각 징역 5년과 7년을 구형했다.

구속 이후 김씨의 여자친구는 지난해 11월 임신 중절 수술을 받겠다며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수술을 거부한 후 도주했다가 다시 검거됐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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