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 연합뉴스
30일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완화된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30일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여부를 논의한다.

2020년 10월 국내에서 시행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약 2년 3개월 만인 30일 '권고'로 전환된다. 지난해 실외 마스크 의무를 완화한 당국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도 착용 의무를 완화한다.

다만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이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요양병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약국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벗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 내부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완전한 해제가 아닌 '권고'로 완화된 만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 연합뉴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 연합뉴스

코로나19 완화 속 WHO도 약 3년간 이어진 PHEIC 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WHO 국제보건긴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부터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있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대규모 질병 중 세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WHO가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보로 현재 코로나19와, M두창(원숭이두창), 소아마비 등에 선포됐다.

현재까지 PHEIC 해제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회의 결과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넘어가며 30일 발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PHEIC가 해제되면 세계 각국 방역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WHO가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코로나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홍역, 결핵 등과 같은 '2급'에서 독감(인플루엔자)과 같은 '4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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