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년 3개월여 만…대형마트·학교 등 ‘자율’
착용의무 장소에서 안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3밀’ 공간에선 적극 권고…시행 초 혼선 우려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오늘(30일)부터 의료기관·대중교통·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된다.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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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도입된 이후 2년 3개월여 만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오늘(30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다만,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감염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며 착용이 의무인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물론 경로당, 헬스장, 수영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겨진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데다가 신규 확진자 및 위중증·사망자 증가세도 완화되면서 마스크 착용을 ‘규제’가 아닌 개인의 자율에 맡긴 것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원칙적으로 해제되고 일부 장소에서만 의무 적용이 되면서 당분간 혼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공=질병관리청
제공=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이 최근 공개한 ‘제7판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에 의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등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형마트 내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에서도 마찬가지다. 실내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승하차장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며 해당 기관 내 헬스장·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그러나 병원의 1인 병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사적공간에서는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어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유치원이나 학교, 학원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지만 통학 차량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외에도 실내마스크 미착용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어 지역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확인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게시해 ‘착용 의무 시설’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2주 사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다.

방역당국의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조치는 겨울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이달 초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 중국발 유입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변동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일부 남은 고위험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시기의 상징과도 같았던 마스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가 사실상 유일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남게 됐다.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방역당국은 하루 신규확진 수가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2022년 6월 격리기간 단축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유행 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에서 격리 기간이 3일로 단축될 경우, 확진자가 7일 격리 유지와 비교해 4배, 격리를 아예 해제할 경우에는 확진자가 8.3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당장 마스크 없는 풍경이 펼쳐지지는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3년을 겪으며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돼 있고, 유행이 이어지는 만큼 본인과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는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 될 전망이다. 실제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됐지만 많은 사람이 바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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