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근 3년간 부적합 판정 식품 중점 관리…30일부터 진행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다음달 17일까지 라면과 벌꿀, 곡류가공식품, 과자 등 주요 유통식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식품을 대상으로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2023년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 대상 식품 및 항목/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 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 대상 식품 및 항목/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는 식품 소비 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1분기에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부적합 발생 식품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와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 국내 유통 식품 총 360건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이어 2분기에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에는 곤충가공식품, 4분기에는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검사한다.

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박동희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며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계획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검색 상위 순위인 가정간편식, 기능성 표시 식품 등을 대상으로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총 113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총 8건(0.7%)의 부적합을 발견,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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