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복지부, ‘아파서 쉬면 하루 4만6000원’…상병수당 7월 전국 10곳 확대
내달 8일부터 지역 공모 접수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하는데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지역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분위별 현황/제공=보건복지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분위별 현황/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추진해왔다. 6개월간 상병수당 신청 건수는 총 3856건. 이 가운데 2928건이 지급됐다.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 평균 지급금액은 81만5000원이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의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기간에 건강보험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전액 국비 지원이 이뤄지며, 관련예산은 204억3300만원이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제공=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 비교/제공=보건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 대상의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거나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다.

취업자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확인되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은 7억 원 이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에서도 모든 상병을 대상으로 보장하지만 미용 목적의 성형 등 질병 치료나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나, 검사 및 수술 없이 단순 증상만 있는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제공=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 절차/제공=보건복지부

또 상병수당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타 사회보장제도와 중복수급이 안 된다. 법정 유급병가 등이 보장되는 공무원·교직원, 자동차 보험 적용자, 해외 출국자 등도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주로부터 유급병가가 보장된 근로자는 해당 유급병가와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유급병가 소진 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3일·7일 대기기간 모형 운영

1단계 시범사업은 고용주의 유급병가와 연계할 수 있도록 14일의 대기기간 모형이 운영됐다. 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자들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유급병가를 적용받기 어려운 점을 반영해 3일·7일의 단기 대기기간 모형이 운영된다.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으로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해당 모형은 근로자가 가정에서 요양하더라도 요양방법과 관계없이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의료인증을 통해 심사해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만약 택배기사가 골절 부상을 당했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일을 못하는 기간 동안의 상병수당이 지급된다는 말이다. 대기기간은 7일이고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120일이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으로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대상자로 인정하되, 대기기간은 3일로 두는 방식이다. 이 모형에서 상병수당은 해당 입원 및 관련된 외래 진료일수에 대해 지급하며 보장기간은 1년간 최대 90일이다. 만약 직장인이 대상포진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험이 있다면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만큼 상병수당이 지급된다.

앞선 요건을 충족했다면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 기간 동안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일 4만6180원이 지급된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에서는 상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각 참여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고,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는 소급 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단서 발급이 늦어지는 만큼 상병수당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상병수당 보장을 위해 상병 발생 시 즉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의료이용 모형에서는 근로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서와 함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입퇴원기록지, 통원치료 확인서 등 의료이용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건보공단은 대상자격을 확인하고, 근로활동불가기간 또는 의료이용일수가 적정한지를 심사하여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수급기간이 종료된 수급자는 합병증의 발병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해 7월 시작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돼 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았다”며 “2단계 시범사업은 상병수당이 더 필요한 소득 하위 50% 취업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정해 운영되므로 코로나19 격리에 대한 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청의 생활지원비로 일원화하고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 시 감염병 유행 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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