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후선업무 중심에서 코어뱅킹으로 활용도 확대...빅데이터 시너지 제고될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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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보안 이슈로 인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금융산업에 디지털 신기술 적용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도입이 점차 늘고 있다.

클라우드 환경이란 데이터 서버 등, 전산설비를 직접 구축하는 대신 전문업체로부터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탄력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는 컴퓨팅 환경을 가리킨다.

그동안 금융권은 클라우드를 메일이나 메신저 등, 내부업무나 고객상담·마케팅 등의 고객서비스와 같은 후선업무에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온라인 뱅킹 등 핵심업무에도 클라우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객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해 클라우드 내 AI기술 기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거나, 클라우드의 고성능 서버를 활용해 리스크 분석이나 파생상품 개발 같은 복잡한 회계처리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등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금융권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빠르고, 편하며, 저렴하기 때문이다. 우선 자체 데이터센터(IDC) 운용은 시설 구축과 수시 업그레이드, 유지관리 비용 등에 있어서 비용과 자원투입이 만만찮다. 최근 금융권에서도 ICT·디지털 인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문 업체와 비교해 마냥 조직을 키워만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케이뱅크가 자체 IDC에서 운영하던 빅데이터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 것이다. 케이뱅크 빅데이터 시스템은 금융 앱 사용 로그, 상담이력 대량 로그 등 금융사가 보유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고객가계관리(CRM),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에 활용된다. 고객이 빠르게 늘면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자 클라우드 전환을 결정한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상 발빠르게 패러다임 전환을 실행에 옮긴 것인데, 이보다 발걸음은 무겁지만 기성 금융권 역시 클라우드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한 디지털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30일, 계열사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모아 데이터 댐을 만들고, 이를 활용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인 '신한 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핵심 기능을 외부 클라우드 기업에 아웃소싱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는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하나은행의 '프로젝트 원', KB국민은행의 '코어뱅킹 현대화 사업' 등은 클라우드 기능을 포함한 핵심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계획이다.

늘어나는 금융권 수요와 변화하는 기술·산업 환경 반영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엔 금융권이 클라우드 확대를 위해선 ▲업무중요도 평가 ▲업무연속성 계획 ▲안전성 확보조치 방안 수립 ▲업무위수탁기준 보완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CSP) 안전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사전보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CSP 평가항목을 기존 141개에서 54개로 축소하는 등의 규제 완화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기존에는 기본 보호조치 항목 109개,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항목 32개 등, 너무 많은 평가항목으로 인해 도입에 부담이 컸다. 기본 보호조치 항목은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과기부)의 평가항목을 준용하고 있으며 국내외 보안인증을 취득하는 경우엔 생략이 가능하게 하는 등 항목 간의 중복을 간소화한 것이다.

만약 비중요업무라면 필수항목인 16개만 평가하는 등, 항목이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존의 CSP 평가항목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서버나 저장장치 등, 외부 사업자가 물리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한 평가였다는 것이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데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대표적이다. 원하는 기능만을 따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선 클라우드서비스 보안인증제(CSAP)와 유사하게 금융 분야 SaaS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7영업일 이전 금융감독원 사전보고 절차도 3개월 이내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것도 특징이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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